【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이정미 국회의원이 ‘태호·유찬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어린이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사고차량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탑승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13년 세 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201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의원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27일 발의했다.
법안의 별칭은 사고로 숨진 두 아이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법’이라 지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탑승·운행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체육 교습 업종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 의무 작성·제출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 정보 해당 시설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하지만 사고 120여 일이 지난 지금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는 멈춰 있는 상태다. 8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아예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는 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안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해 “태호·유찬이 부모님을 비롯해 법안 개정에 동의해 주신 21만 명의 청와대 청원 동의자, 그리고 많은 국민이 어린이 안전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9월 국회에서 태호·유찬이법을 꼭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떠난 태호·유찬이와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행안위와 문체위 의원님들께 법안 처리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사고로 사망한 태호 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를 대표로 한 1873명의 청원인들은 국회에 ‘태호·유찬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