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병원 갈 일이 참 많아지죠. 그런데 내가 낸 병원비, 제대로 계산된 걸까요?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진료비 영수증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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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병원 갈 일이 참 많아지죠. 그런데 내가 낸 병원비, 제대로 계산된 걸까요?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진료비 영수증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건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급여에는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본인부담과 모두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이 있는데요. 일부본인부담은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 공단부담금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에 왜 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걸까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하는 항목인데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상급병실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자가 내야 할 총액은 얼마인지, 정리해볼까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진료비 총액에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충당된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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