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때 보호자 1일 휴가’ 법안 나왔다
‘영유아건강검진 때 보호자 1일 휴가’ 법안 나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0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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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휴가 거부 시 500만 원 과태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자녀의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휴가 1일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자녀의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휴가 1일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영유아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자는 영유아건강검진 때 공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37.8%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유로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다’를 꼽았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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