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주거 지원, 신혼부부 →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저출산 주거 지원, 신혼부부 →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9.1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대책 제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현재 저출산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신혼부부 중심에서 출산 이후 육아가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육아정책 Brief’ 76호를 발행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의견과 함께 "지역 환경 조성 시에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육아 친화적인 도시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미혼 청년층의 높은 정책적 요구에 부응한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민간임대 등 주택 특별공급 지원과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이 있다. 반면, 현행 영유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개별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보다는 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저출산 주거지원 정책은 혼인 이행 단계(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실제 결혼 과정 혹은 출산 이후 가족 구조의 확대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혼 여성(15∼49세)의 52.2%가 현재 거주 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해 융자받았고, 특히 자가인 경우에는 62.3%가 융자를 받았다. 반면, 초혼 당시 본인 및 배우자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비율은 29.6%였다.

최 부연구위원은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요구와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주거가 양육 만족감과 삶의 질 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영유아가구의 주거 현황과 주거비 지출 등 주거 요구에 기반한 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자녀 양육 위한 주거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한 곳"

‘육아정책 Brief’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보였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주택 구입 비중이 증가했다. 영유아가구의 현재 입주 형태는 자가 55.1%, 전세 27.2%, 월세 17.7%로 자가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또, 자가 비중은 자녀가 두 명이면서 영아와 초등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72.9%, 유아와 초등 이상 자녀 66.9%,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서 영유아와 초등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64.3%로, 영아(49.5%) 혹은 유아(58.2%) 자녀만 있는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아울러 최 부연구위원은 지역 환경 조성 시에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육아 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양육하기 좋은 주거지 조건은 ‘안전한 곳’이 36.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26.4%),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24.1%),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12.1%) 순이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아동 관련 인프라나 보육기관 접근성보다도 자녀 성장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것을 감안해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