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지역환경 조성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참여하세요”
“양성평등한 지역환경 조성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참여하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9.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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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신청서 27일 까지 접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8년 말 기준 총 87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자체의 경우, 만료되는 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시민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추진기반 구성·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기존 사업 점검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자문상담(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각 관할 시·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시·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오는 27일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계획서와 검토의견서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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