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분위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도 못 써
'직장 분위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도 못 써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9.1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뉴스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 '직장 분위기·인사 불이익 때문' 답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제도를 알고 있었다.ⓒ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제도를 알고 있었다.ⓒ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직장 내 분위기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표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베이비뉴스는 17일 하루 동안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지도와 사용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450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가 164명(36.4%)으로 가장 높았다.ⓒ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가 164명(36.4%)으로 가장 높았다.ⓒ베이비뉴스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7%에 그쳤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직장 내 분위기와 인사상 불이익 걱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했다. 게다가 '직장 내 안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됐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직장 내 분위기 개선 등을 위해 개별 사업장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총 450명 중 406명(90.2%)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44명(9.8%)만이 모르고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은 사용해보지 않은 비율이 사용해본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았다.ⓒ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은 사용해보지 않은 비율이 사용해본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았다.ⓒ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는 사용해보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이 사용해본 응답자의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사용해봤다' 66명(14.7%), '사용해본 적 없다' 299명(66.4%),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으나 앞으로 사용해볼 예정이다' 85명(18.9%)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64명(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86명(19.1%), '직장 내 인사 불이익 때문에' 47명(10.4%),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43명(9.6%) 순이었다. 직장 내 분위기 또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했다(46.8%).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보도'가 201명(44.7%)으로 가장 높았다 ⓒ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보도'가 201명(44.7%)으로 가장 높았다 ⓒ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보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201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의 다른 양육자' 67명(14.9%), '인터넷 맘카페' 60명(13.3%), '고용노동부 홍보물' 45명(10%), '직장에서 안내' 45명(10%)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직장에서 안내받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인터넷 맘카페나 주변의 다른 양육자로부터 알게 됐다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더 낮았다.

만족도 부분에서는 만족했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대략 2배 정도 높았다ⓒ베이비뉴스
만족도 부분에서는 만족했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대략 2배 정도 높았다ⓒ베이비뉴스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응답 없음 249명(55.3%)로 가장 높았다.ⓒ베이비뉴스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응답 없음 249명(55.3%)로 가장 높았다.ⓒ베이비뉴스

만족도 부분에서는 '만족했다'는 응답이 '불만족했다'는 응답보다 2배 정도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36명(5.6%), '대체로 만족' 64명(9.9%)이었으며, '불만족' 15명(3.3%), '대체로 불만족' 22명(4.9%)이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명(18.9%)이었다.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사용 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꼽은 응답자가 56명(12.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낮은 급여로 인한 소득 감소' 49명(10.9%), '단축 사유가 임신·츨산 등으로 한정적' 32명(7.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만큼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줄어든다' 20명(4.4%), '단축되는 근로시간이 너무 짧다' 15명(3.3%)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존 하루 2시간부터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을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기존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 원'에서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으로 바뀐다. 여기에 기존에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