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직장 내 분위기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표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베이비뉴스는 17일 하루 동안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지도와 사용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450명이다.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7%에 그쳤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직장 내 분위기와 인사상 불이익 걱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했다. 게다가 '직장 내 안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됐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직장 내 분위기 개선 등을 위해 개별 사업장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총 450명 중 406명(90.2%)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44명(9.8%)만이 모르고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는 사용해보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이 사용해본 응답자의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사용해봤다' 66명(14.7%), '사용해본 적 없다' 299명(66.4%),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으나 앞으로 사용해볼 예정이다' 85명(18.9%)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64명(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86명(19.1%), '직장 내 인사 불이익 때문에' 47명(10.4%),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43명(9.6%) 순이었다. 직장 내 분위기 또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했다(46.8%).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보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201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의 다른 양육자' 67명(14.9%), '인터넷 맘카페' 60명(13.3%), '고용노동부 홍보물' 45명(10%), '직장에서 안내' 45명(10%)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직장에서 안내받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인터넷 맘카페나 주변의 다른 양육자로부터 알게 됐다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더 낮았다.
만족도 부분에서는 '만족했다'는 응답이 '불만족했다'는 응답보다 2배 정도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36명(5.6%), '대체로 만족' 64명(9.9%)이었으며, '불만족' 15명(3.3%), '대체로 불만족' 22명(4.9%)이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명(18.9%)이었다.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사용 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꼽은 응답자가 56명(12.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낮은 급여로 인한 소득 감소' 49명(10.9%), '단축 사유가 임신·츨산 등으로 한정적' 32명(7.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만큼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줄어든다' 20명(4.4%), '단축되는 근로시간이 너무 짧다' 15명(3.3%)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존 하루 2시간부터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을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기존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 원'에서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으로 바뀐다. 여기에 기존에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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