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더 편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더 편해진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9.1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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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존 2시간부터 단축되던 것이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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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더 편해진다

2.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의결됐다.

3.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내용이 보강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4.
1)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먼저 배우자출산휴가는 기존에 있던 제도다. 기존에는 휴가 기간이 5일로,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으며, 모두 유급이다.

5.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됐다. 내용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 정부가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원해주는 것.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6.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7.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은 기존 2시간부터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이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8.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쓰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두 제도가 별개의 제도로 분리됐다.

9.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근로 단축을 합쳐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 근로 단축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최대 2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10.
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현행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11.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1년 사용 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 사유는 연장이 불가하다.

12.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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