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바뀔까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바뀔까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9.2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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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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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바뀔까요?

2.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3.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현행 담임교사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2020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4. 연장보육 대상자는?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어요.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는 연장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5.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등원해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 받고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6.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해 산정됐습니다.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7.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님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어요. 어린이집에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아동의 하원 시각에 따라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8.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원칙(7:30~19:30, 12시간 운영, 보호자와 협의해 운영시간 조정가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9.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표준보육 과정에 기초해 오전과 연계·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 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연장반 전담교사가 주간 담임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한 관찰·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전자출결 시스템 기능은 뭔가요?
12월부터 설치될 전자출결 시스템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해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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