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이 한 차례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난다. 11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며 국회에는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회계부정 사례를 고발했다. 같은 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중재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23일 입장문에서 유치원 3법을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하루빨리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박 의원은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맞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