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점검 전수조사
10월부터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점검 전수조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9.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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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2015년생 전수조사 실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대상 연령, 효과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해서 논의한 결과,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시기다.

◇ 약 2만 9000명 방문조사… 확인 안 될 경우 경찰 수사로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약 2만 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9월 21일 기준으로 해외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매분기마다 아동의 입국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유기적인 전수조사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실장은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확인·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번조사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범 협력 사례로 자리매길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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