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이 진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더불어,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 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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