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한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0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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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난임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마리아병원 주창우 과장은 ‘난임시술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난임 환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 방법 개선 ▲건강보험 자부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국회포럼 1.4·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난임가족연합회·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정부는 난임지원사업을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06년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 체외수정 지원 횟수 확대에 이어 2015년 체외수정 시술 지원 단가 인상, 2016년 저소득층 추가 지원, 2017년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여기에 지난 7월 5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령에 따른 지원 기준은 사라지고,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은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환자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했다.

◇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 및 자부담률 줄여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주창우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주창우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주창우 과장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은 적용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먼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 방법 개선은 가장 많은 민원사항 중 하나로, 난자 채취는 됐지만 수정 실패 또는 비정상 난자가 많은 환자의 경우 신선주기가 차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 과장은 “수정 실패 시 신선주기 보험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난자채취와 배아이식을 분리해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선주기 7회, 냉동주기 5회 보험 급여를 난자채취 7회, 배아이식 12회(혹은 10회)로 분리해서 차감하는 것.

이어 주 과장은 건강보험 자부담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과장은 “추가지원 시 소득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산 인프라의 붕괴로 인한 범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굳이 소득기준을 둬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가지원 대상은 기준소득 180%이하 가구다.

이에 대해 주 과장은 “추가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보편적 복지를 이뤄야 한다”면서 “보험급여와 추가지원제도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자부담률이 30%~50%인데, 이것을 10%~20%로 낮추자는 것. 주 과장은 “비슷한 예시로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사안별로 자부담률 5%, 임산부는 자부담률이 10%”라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환자의 자부담률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 개선은 제도 근간 흔들 수 있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 은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토론자로 참석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 은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주창우 과장의 발제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난임시술 지원을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 방법 개선 등이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시술 지원이 횟수, 연령 제한 폐지가 주가 아닌, 의사와 환자가 의학적 근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의사와 환자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난임 환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할 만큼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은 못 하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다시 한번 "의학적 근거와 명확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 두 가지 사안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난임 환자들의 개별 사연은 다 가슴 아프지만 단순히 횟수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가 봐야 한다”며 “난임 환자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건강이 보존되면서 임신이 가능한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과 논의구조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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