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상당수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기존교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육체계개편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장반 전담보육교사 186명 중 35%인 65명은 전담이 아닌 기존교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장보육에 전담교사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보육체계개편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내년 3월부터 개편되는 보육체계에 있어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것.
즉 개정안은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을 폐지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둬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30%가 넘는 교사들이 담임교사·시간연장교사·보조교사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면서 ”현장은 이전 보육체계와 별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육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국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근무하는 보육근무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저녁시간의 근무 환경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령은 40대·50대·60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보육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30대의 보육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인해 연장보육반의 교사 수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해 내년 3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차질 없이 보육체계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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