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 동탄 H유치원, 용인 D유치원 등 감사적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유치원은 교비로 성인용품과 명품 등을 구매하며 약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비위가 적발됐다. D유치원도 일방적 폐원과 교육청 감사거부로 학부모들과 소송이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19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을 개정해 처분 받은 법령 위반사항과 조치결과를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2018년도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이행한 경우에는 공시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이 두 유치원을 조회한 결과, 이들 유치원의 비위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오히려 ‘해당사항 없다’는 문구로 마치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개정됐어도 H유치원은 비위사실이 2016년에 일어나 이 부분은 공시대상인지 여부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D유치원은 감사거부 및 폐원신고로 감사결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무색하게 올해 적발된 수원 D유치원 역시도 감사결과는 공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과거 비위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적발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 지침개정 이후 적발된 유치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감사결과와 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교육부가 지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도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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