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0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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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 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먼저 시술동의서가 필요하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과 공문서를 추가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해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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