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발표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일~19일 이틀간 진행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한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연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평가 결과 한국 사회 장애아동 교육권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의 장애아동 교육권은 낙제”라고 평가했다.
연대 측은 장애아동의 권리와 관련해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과 법률이 권리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통합을 보장할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제규범이 말하는 ‘통합’이란 단순히 물리적 포함(integration)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의 포용(inclusion)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NGO 연대 심의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의 주요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제도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연대 측은 통합교육은 단지 장애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대 측은 "한국 정부는 특수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어 “장애아동의 교육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늘 제기돼 오고 있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은 논의되지 못하고 단지 외형적으로 장애아동만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냐 아니면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학교에 배치돼야 하느냐만 논의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진정한 통합교육은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 즉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표를 전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실효성 있는 이행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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