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진료비 경감, 만 3세 → 만 5세 확대
조산아·저체중아 진료비 경감, 만 3세 → 만 5세 확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5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조산아와 저체중아 진료비 경감 연령이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해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 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조산아는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신생아를 말하고, 저체중아는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이하 신생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