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조산아와 저체중아 진료비 경감 연령이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해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 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조산아는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신생아를 말하고, 저체중아는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이하 신생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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