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키즈카페 사고 1411건… 식품위생법 위반도 81건
[국감] 5년간 키즈카페 사고 1411건… 식품위생법 위반도 81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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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 우선…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모습. ⓒ인재근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모습. ⓒ인재근의원실

최근 5년간 키즈카페에서 141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키즈카페 관련 피해사례는 1411건이다. 2015년 230건에서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지난해 387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209건이 확인돼 매년 증가 추세다.

위해원인별로는 낙상, 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위해가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제·발연·과열·가스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 사례의 경우 54건에 달했다.

반면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정기권 구매 이후 중도해지 과정에서 환급거절을 당하는 등의 계약관련 사유가 5건, 안전관련 사유가 3건, 부당행위 및 부당채권추심 등의 사례 3건,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례가 1건이었다.

키즈카페의 식품위생관련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키즈카페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내용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25건,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신고사항 위반이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불량 4건,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시설폐쇄, 이물혼입,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각각 1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리책임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위생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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