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품 리콜에 따른 소비자·사업자 적극적인 대응 필요
OECD, 제품 리콜에 따른 소비자·사업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2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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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소비자원, OECD 글로벌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2019년 OECD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 인포그래픽. ⓒ한국소비자원
2019년 OECD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 인포그래픽. ⓒ한국소비자원

제품으로 인한 위해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국내외 제품 리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리콜에 대한 소비자·사업자 안전 의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안전인식 개선 주간(21~25일)을 맞아 ‘제품 리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OECD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제품 리콜’로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 2014년부터 6회째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 등록된 소비자 제품 리콜 건수는 2016년 3180건, 2017년 3411건, 지난해 37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난감, 자동차, 전기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리콜 품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매년 약 620건 장난감을 리콜(2014~2018년)했다. 호주는 장난감 및 유아제품이 약 30%를 차지(2013~2017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액체괴물 90개를 포함해 32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해 OECD가 대상(소비자·사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두 기관은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조(판매)업자를 통해 제품을 등록할 것 리콜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사업자는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다양한 소통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리콜정보와 타당한 조치 방법을 제공할 것, 리콜 참여 시 보상을 제공해 참여 동기를 부여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 및 OECD 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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