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 DB손해보험 서부산TC 지점장, 23일 프로미클래스서 강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DB손해보험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B손해보험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에서 조웅 서부산TC 지점장이 강연을 펼쳤다.
조웅 지점장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후지급이 되는데,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후지급 해준다. 즉,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2017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조 지점장은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과거에는 3000만 원 한도였는데 최근에는 전 보험사가 1억 원으로 올랐다"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지원금 한도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이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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