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6가지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6가지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9.10.28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맘스룸]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서비스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을 시작한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자녀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을 시작한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자녀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중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됩니다.

세 자녀 이상의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감면 금액은 절기에 따라 다른데요. 12월부터 3월 동절기에는 취사난방용 요금 기준 매월 6000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의 난방비 감면을 위한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1년 동안 월 4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수목원 관람료나 철도운임을 면제, 할인받을 수 있고 마트나 식당,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혜택이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도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