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서비스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을 시작한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자녀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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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을 시작한 가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자녀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중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됩니다.
세 자녀 이상의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감면 금액은 절기에 따라 다른데요. 12월부터 3월 동절기에는 취사난방용 요금 기준 매월 6000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의 난방비 감면을 위한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1년 동안 월 4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수목원 관람료나 철도운임을 면제, 할인받을 수 있고 마트나 식당,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혜택이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도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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