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0.28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뉴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산부 태아 정기건강진단 시간 청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2
#예비맘 A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태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자주 병원에 가야 하지만, 주말에 가자니 예약이 너무 힘들고, 평일에 가자니 그때마다 쓸 연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3
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맘들을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태아 검진시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제74조의2)

5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6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7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휴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8
그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검진을 받은 뒤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반나절인 4시간가량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근로기준법은 또한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4조의2)라고 규정해, 태아 검진시간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0
하지만 현행법상 미비점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꼭 개정돼야 할 지점입니다.
도움말=실무노동용어사전/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