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 기고=김경희
  • 승인 2019.10.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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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사태 그 후 1년①]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해 10월 이른바 '비리유치원 사태' 후 1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일부 유치원의 행태도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베이비뉴스는 참여연대·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정치하는엄마들에게 지난 1년간 유아교육 개혁 최전선에서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 편집자 말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한 지도 벌써 일 년이나 지났다. 시민들이 요구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의 법안'과 관련한 새삼 놀랄 만한 사실 세 가지를 짚어보겠다. 

◇ 첫 번째 사실 : ‘유치원 3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존의 사립학교법 조항을 보다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는 대상에서 빠져있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렇듯 유치원 3법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국회의원들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심사를 지연시켰다. 심지어 정부지원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두 교육 목적에만 이용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저지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노동,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 시민행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 전략으로 유치원 3법은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임위원회 논의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기간 90일을 꽉꽉 채우는 동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9월 23일이 되어서야 본회의에 부의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박용진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민심공룡이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박용진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민심공룡이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두 번째 사실 :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은 1949년 ‘교육법’에 의해 “학교”로 정의됐고,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도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도 학교로 분류된다. 사립유치원은 처음부터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유치원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사립유치원에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에만 적용하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당국이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이사장, 설립자, 원장의 사유재산이지만, 유치원을 설립할 때 스스로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임을 인정하고 교육용재산으로 인가를 받았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과 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교육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또 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은 하루만에 중단되고,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임시방편일 뿐이기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 세 번째 사실 : 시민의 감시와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아 수 기준 사립유치원 비율이 75%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3~5세 아동 국공립 취원율이 66.9%인 것에 비하면 유아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공적 역할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개인도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서 허용했고 공공의 관리마저 소홀했던 결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적 향상이 아닌 민간시장의 양적 팽창만 초래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치원 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은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되는 날이다. 이제 11월 21일 이후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싶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만을 기다려왔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요구하여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보여줄 때이다.

국회가 더 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시민캠페인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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