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상품 계약 취소 시, 최대 90% 폭탄 수수료...소비자 불만 고조
신혼여행상품 계약 취소 시, 최대 90% 폭탄 수수료...소비자 불만 고조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3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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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신혼여행상품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신혼여행상품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신혼여행상품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 1639건에 달했고, 이중에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유형별로는 ‘계약 및 취소 수수료’ 관련 신청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정 누락 및 옵션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 29건, ‘현지쇼핑 강요 및 직원 사기 등 부당행위’ 7건, ‘여행상품 품질 관련’ 2건, ‘기타’ 2건 순이었다.

여행 전,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129건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 60건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특약을 사용한 129건 중 절반이 넘는 67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여행요금의 80~90%를 부과한 업체도 2곳이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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