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운전자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2017년 1월 이전인지 확인해보세요!"
운전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금이 선지급, 후지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2017년 1월 이전 가입인지, 이후인지를 잘 살펴봐야한다고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JK아트컨벤션에서 열린 DB손해보험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에서 이건 강남사업본부 남부TC 지점장은 조언했다.
이건 지점장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전에는 합의금을 사고를 낸 사람이 선 지급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을 해야 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 주변에 자금을 융통해야하는 등 불편이 컸다고. 이에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선지급 하는 형태로 모두 바뀌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이처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또 이 지점장은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 또는 대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민사상 금전적 보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단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을 일으킨 경우는 예외이다. 12대 중과실사고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과속,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화물고정 위반을 뜻한다.
아울러 이 지점장은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형사합의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3000만 원 이상의 형사합의금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3000만 원 한도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지, 1억 원 한도인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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