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할 수 있는 걸…'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걸…'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1.2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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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 태호 아빠 김장회 씨 “허탈… 28일 전체 상정 심사 지켜볼 것”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1일 오전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복도 앞에서 의원들을 기다리는 유가족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오전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복도에서 의원들을 기다리는 태호 엄마 이소현 씨와 태호 아빠 김장회 씨, 그리고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오른쪽부터).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민식이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 10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가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강조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에 관해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에 지난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오전 9시 30분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들은 국회를 찾았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민식이법처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안(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내용은 지방세법 예산 심사였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갑)은 복도에서 의원들을 기다리던 부모들을 향해 “오후 2시 심사에서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 의원님, 엄마아빠들은 왜 오늘도 기다려야 하나요)

오후 2시 이 의원이 약속한 대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심사됐고, 단 10분 만에 통과됐다. 하지만 통과된 것은 민식이법뿐이었다.

이에 대해 태호 아빠 김장회 씨는 허탈감을 드러냈다. 국회에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 역시 발의돼 있다. 김장회 씨는 “오후 심사가 시작되고 10분 만에 합의가 이뤄져서 허탈하다”면서, “오는 28일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해 전체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1일 시작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오후 3시 40분 기준 28만 239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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