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천구 갑)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4만 943건에서 2018년 4만 5597건으로 11.4% 증가했다.
여성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수가 늘어난 가운데, 여성 운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장유진 변호사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더블유힐스컨벤션에서 열린 DB손해보험의 프로미클래스 여성운전자교실에서 ‘여성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운전수칙’을 주제로 강의했다.
◇ 주차 중 사고·문콕·뺑소니 주의사항 알려…
장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내용과 처벌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다. 주차를 하다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는 “요즘엔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 사고가 났을 땐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다”며 “내 차가 주차돼있을 때도 블랙박스 설정을 ‘주차 중 예민’으로 해놓으면 주차를 할 때 일어나는 사고들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심코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주의해야한다.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있다. 이외에도 장 변호사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끼어들기 위반 역시 12대 중과실대상”이라며 사고의 위험성을 알렸다.
뺑소니를 피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활동을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에 경찰 공무원을 호출해야한다”며 “이 세 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뺑소니 운전자로 판단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측정 종류 설명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면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 300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0.2% 이상이면 1~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중형으로,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추가로 1년에서 3년 사이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측정 종류로는 음주감지기를 통한 측정, 음주측정기기에 의한 호흡측정, 채혈 등이 있다. 장 변호사는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되면 혈액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혈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드마크를 주장할 수 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종료 후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한다는 계산으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얼마였는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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