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민식이법만 통과… 국회가 이렇게 잔인”
이정미 의원 “민식이법만 통과… 국회가 이렇게 잔인”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1.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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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페이스북 통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아이들 이름 더 보도해달라” 호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의 모습.ⓒ베이비뉴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1일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기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부모님들이 이 밤에 두 번 눈물을 삼키고 있을 생각을 하면, 국회가 이렇게 잔인할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가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해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열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법안소위를 일주일 동안 또 눈물로 기다려야 하느냐, 이러다 여야 정쟁으로 소위가 무산되면 이제 20대 국회는 이들 손을 놓아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식이 엄마가 얘기한 것은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었지, 민식이법만 처리해달라는 호소가 아니었다”면서 “언론들도 민식이법 통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더 많이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일컫는다.

지난 19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교통사고로 아이 잃은 부모의 눈물을 멈추게 해달라, 통학버스·주차장·스쿨존 같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다섯 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정기 국회 내 통과 동의서’에 처음으로 서명한 의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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