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하였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까지 개선됐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서남권센터)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상근 공인노무사 네 명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도 함께해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돕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범 후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 등 11월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서남권센터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기존의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전문 노무사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감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감독 및 시정지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과 함께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권리구조대를 이끄는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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