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엄마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쓰는 법
‘법알못’ 엄마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쓰는 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20.01.17 2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맘스룸]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 사항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취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엄마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취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엄마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근로조건을 적는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임금이겠죠.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휴게시간은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적절한 휴가를 얻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의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되어있는지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