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시설사용료 조항, 유치원 3법 근간 흔든다”
박용진 “시설사용료 조항, 유치원 3법 근간 흔든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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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표결… 정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서 "후퇴 없는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의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의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노했던 국민들께서 반기실 일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시설사용료 조항 추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설립자 투자분 보장을 주장하며 시설사용료를 교육 목적 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라며, “회계 투명성 보장이라는 유치원3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치원 3법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법이 아니”라고 밝힌 박 의원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보장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유아교육 개혁을 응원한 국민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자유한국당에 “한유총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달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념법안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 국회의원에게 “29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찬성표로 지지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의당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강민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후퇴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교섭 과정에서 ‘시설사용료 지급’ 항목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데 분노를 표한다”며 “유치원 3법의 취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누군가가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을 ‘사유재산’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자들 역시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며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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