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어린이생명안전 5법 연내 통과해야”
정의당 “어린이생명안전 5법 연내 통과해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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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브리핑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 열리면, 법안 통과 어려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의당이 어린이생명안전 5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변인 브리핑에서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어린이생명안전 5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가 오히려 이분(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생명안전 5법은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다섯 법안을 말한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조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하준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자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등이다.

강 대변인은 “얼마전 ‘민식이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하준이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린이생명안전 5법의 통과를 위해서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생명에 빚진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내 빛을 못 보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보이콧 여부를 협상의 지렛대처럼 활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힌 강 대변인은 “이대로 이 법들이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재고할 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반드시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심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김장회 씨(태호 아빠), 이소현 씨(태호 엄마), 이은철 씨(해인이 아빠), 고은미(해인이 엄마), 김태양 씨(민식이 아빠), 박초희 씨(민식이 엄마) 등은 정치하는엄마들과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28일에 법안소위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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