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시장에서 단호히 퇴출"
산자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시장에서 단호히 퇴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12.0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11월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했다.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된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해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이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여세해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 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한다. 

또, '사용연령 구분 기준'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