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섯 살 키우는 '대학생 아빠', 헌법소원 청구한 까닭
[단독] 다섯 살 키우는 '대학생 아빠', 헌법소원 청구한 까닭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0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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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부모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학생 부모는 적용 못 받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대학생 A 씨는 대학원생 부모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되지만 대학생 부모는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베이비뉴스
대학생 A 씨는 대학원생 부모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되지만 대학생 부모는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베이비뉴스

다섯 살 자녀를 둔 '대학생 아빠' A 씨는 지난 10월 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학원생 부모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 포함되지만 대학생 부모는 포함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취지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확인할 때 대학생 및 중·고생 부모의 자녀를 1순위로 인정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녀 ▲다문화가족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다둥이 가구 영유아 ▲국가유공자 자녀를 비롯해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72쪽에 규정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확인서류’ 부분이 문제라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이 입소할 때 우선순위 제도를 따르게 돼 있다. 별도의 1순위 자격요건이 없다면 학교에 다니는 어린 부모들의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최후순위로 규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신문고, 국민제안 등에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당시 대학생 부부였던 이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A 씨는 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령개선 권고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맡은 김현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은 지난달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청구 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건복지부에 답변서를 요청했고 이후 서면 심리로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양쪽 의견을 들어야 할 때 공개 변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이면 어린이집 입소 1순위가 가능한데,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단순 위헌으로 결정되면 결정되는 순간 바로 적용될 것이고, 헌법 불합치로 결정 되면 기간을 정해 기한 내 지침이나 관련 법안을 개정한 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법 개정 없이 지침 개정만 추가하는 형태로 가능하다면 중·고생, 대학생 부모까지 모두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2020년 보육사업 안내’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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