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포토] 딱 1년 뒤 출소 조두순..."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줄포토] 딱 1년 뒤 출소 조두순..."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 김재호 기자
  • 승인 2019.12.1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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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13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3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에 살던 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을 기억하시나요?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고작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딱 1년... 2020년 12월 13일 다시 사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고작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 형량을 상향해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야만 합니다.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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