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0년 난임 검진비 최대 20만 원 지원
경상남도, 2020년 난임 검진비 최대 20만 원 지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1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 주소지 둔 난임 부부 대상… 한 부부당 1회 최대 20만 원 지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상남도는 2020년부터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난임 부부에게 검진비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경상남도는 2020년부터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난임 부부에게 검진비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베이비뉴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10월 난임 시술비 확대사업에 이어 2020년부터는 난임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난임 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내 난임 부부의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남도는 난임 원인의 대부분이 원인불명인 만큼 보다 신속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난임 원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자 여성 측 요인뿐만 아니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검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난임 검진비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검사항목은 ▲난소기능 검사 ▲정자 검사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 조영술 검사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로 한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 지원 절차는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난임 부부가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시·군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결정 통지하고 난임 부부는 난임 치료 시술 기관에서 난임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이후 난임 검진기관에서는 20만 원 한도 내 검진비를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11월 말 기준 도내 300여 명의 난임 여성이 난임 지원을 신청해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았다. 시·군에서도 향후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입장이다.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진단 비용의 부담과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난임 진단 검사를 미루는 가정에는 난임 검진비를, 난임 진단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며 “난임 및 난임 치료로 인한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