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매일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있는 아빠입니다. 가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다보면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나가려는 운전자 분들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했어도, 운전자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7살, 13살 자녀를 둔 양광민 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벌써 2주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에서 정규 속도인 30km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베이비뉴스는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안남초등학교와 부현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을 점검했다. 아이들의 등교 시간에 과속을 하는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확인에 나선 것.
기자는 오전 8시 먼저 부현초등학교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으로 갔다.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은 이미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기자가 30분가량 스쿨존을 지나간 차량 23대를 살펴본 결과, ‘녹색어머니회’의 멈춤 손짓이 있을 때까지 시속 40km를 유지한 차량이 무려 6대나 있었다.
◇ 스쿨존 내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도 있었다
학교 앞 전봇대 위 설치돼 있는 차량 시속을 표시하는 전광판에서 차량들의 속도는 대부분 20~30km를 가리켰지만, 5대는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렸고, 1대는 50km 이상으로 달렸다.
부현초 녹색어머니회 소속 이아무개 씨는 “스쿨존이 있어도 달리는 운전자분들은 어디에나 있다”면서 “강력한 법이 있다고 해도 운전자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린이 안전은 매번 위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민식이가 목숨을 잃은 이후 법까지 생겼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법 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기자가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안남초등학교로 옮겨 똑같이 점검을 했는데, 이곳도 부현초와 상황은 비슷했다. 한 차량 운전자의 경우 멀리서부터 경적을 울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안남초 녹색어머니회 소속 김아무개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운전자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양보는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녹색어머니회 소속 최아무개 씨는 “녹색어머니회를 한 달에 두 번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면서 “할 때마다 한두 번씩은 꼭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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