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학대상아동 소재 ‘끝까지’ 확인한다
교육부, 취학대상아동 소재 ‘끝까지’ 확인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2.2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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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2일부터 초등 예비소집… 미참여 시 유선연락·가정방문 등 조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일정. ⓒ교육부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일정. ⓒ교육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가정방문·학교등교요청 등이 진행되며,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관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13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등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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