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범죄에 대비하는 부모들의 자세
아동 범죄에 대비하는 부모들의 자세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09.14 10: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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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표 가리고 아이 지문 보관하고

최근 아동 관련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성폭력, 납치, 살인 등 강력범죄 소식에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5년 전 45건이던 유아 납치 범죄는 지난해 88건이나 발생했고, 실종아동 신고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1만 1,425건이 넘는다. 부모들이 잠시 방심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아동 강력범죄는 작정하고 아이들을 노려 더욱 위험하다. 그렇다고 부모가 매순간 아이 곁에 붙어 아이를 지킬 것인가? 그럴 수 없다면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을 연습시키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부모가 나서 교육시켜야 한다. 부모도 아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아이가 순간적으로 혼자가 될 경우가 있다. 함께 놀던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짧은 순간이라도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선 부모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아이가 순간적으로 혼자가 될 경우가 있다. 함께 놀던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짧은 순간이라도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선 부모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미리 알아두는 범죄자들의 아이 유인법 = 아이들이 동물들을 좋아하는 걸 이용해 아이들을 납치하는 경우가 잦다. "우리 집 강아지 보러가자",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 등의 말로 환심을 사려는 사람을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 말에 따르라고 배우는 것을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A 양에게 접근한 B 씨는 "휴대전화를 구경해도 되느냐"며 A 양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어른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습성을 이용한 것.

 

아이들을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혹은 친절하게 대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내걸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주의토록 하자.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위험에 빠지거나 사고가 났다는 이유를 들며 아이의 공포심을 자극해 유인하는 형태도 있다. 이밖에도 과자나 장난감을 주거나 재밌는 놀이를 가장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의 정보를 들먹이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이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상황들을 알려준 뒤, 같이 재연하고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자녀수칙 = 혼자보단 여럿이,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 가능하면 큰길로 다니고 외진 길은 다니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어려서 가까운 어른들께 부탁드리면 좋겠다’며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 이런 사실을 알린다. 집과 부모님의 직장 번호를 알아두며 항상 있는 곳을 부모님께 알린다.

 

집 문이 열려 있거나 이상한 기분이 들면 집에 들어가지 말고 곧장 도와줄 수 있는 이웃집으로 간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숨지 말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한다. 수상한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타게 됐을 경우는 가까운 층에서 내리거나 비상벨 버튼 옆에 서야 한다.

 

◇ '이름표는 안 보이게!' 부모가 지켜야 할 일 = 아이의 어린이집 스케줄, 학원 스케줄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긴 시간동안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교감을 늘 나눈다. 자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 등을 미리 찍어놓고 아이의 사진도 수시로 찍어 보관한다. 아이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이름표를 눈에 띄는 곳에 적거나 달지 말고 옷 안이나 신발 안이나 밑창, 가방 안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쓴다. 특히 미아방지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할 경우에도 바깥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허락 없이 낯선 차를 타거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갈 때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 아이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아이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엄마 심부름이야’라는 말로 유인당하지 않도록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직접 와서 얘기할거야’라고 늘 당부한다. 또한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집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파악해 두고,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의 안동안전지킴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괴를 당한 순간 효과적 대처법 = 유괴범이 순간적으로 입을 막을 경우 범인의 새끼손가락을 있는 힘껏 비틀어 낸 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도록 아이를 훈련시킨다. 호루라기 등의 아동용 호신용품을 미리 준비해 준다. 부모는 아이가 유괴돼 범인과 함께 있을 경우를 대비,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교육시켜야 한다. 먼저 격리된 공간에 범인과 단 둘이 있을 때 울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따르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고개를 숙이며 범인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을 주면 먹기 싫어도 먹으며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도록 미리 교육시키자.

 

◇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는 방법 = 최근 들어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가 이웃인 만큼 우리 집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폭력 사실을 말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신체와 행동을 통해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임신이나 성병의 증상과 생식기의 상처, 항문의 멍이나 찰과상, 입천장의 손상 등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아이에게 조숙한 성지식이 있다거나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을 그리는 등 나이에 맞지 않게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늦게까지 잠을 안자고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리거나 오줌을 싸는 퇴행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밖에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친구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지나치게 짜증을 낸다면 성폭력 이후의 이상 징후인지 살펴봐야 한다.

 

아이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다면 아이 앞에서는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침착하게 아이의 상처를 먼저 감싸고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부모가 야단치고 지나치게 캐묻거나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오해해 거짓말할 수 있다. 부모는 냉정을 되찾고 증거보존을 위해 정액, 혈흔이 남아있는 아이의 옷을 챙겨두자. 이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줘야 한다.

 

아동유괴나 실종예방 정보를 볼 수 있는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다. 아동의 부모들은 아이가 유괴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아동유괴나 실종예방 정보를 볼 수 있는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다. 아동의 부모들은 아이가 유괴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 아동범죄 예방 정보 살펴보기 = 아동유괴나 실종 예방 정보는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 예방 정보는 대한민국정부 포털사이트(www.korea.go.kr)의 '테마별서비스-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성폭력 대처법이나 대응 매뉴얼, 성보호프로그램 매뉴얼은 물론, 성범죄 분석이나 통계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아동실종신고는 국번 없이 182나 117로 할 수 있으며, '182센터 모바일웹(m.182.go.kr)을 통해 실종아동 검색 및 신고도 가능하다.

 

◇ 지문 사전등록하는 방법 =경찰청은 아동의 실종 발생에 대비해 지문 등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 아이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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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2-09-14 11:36:00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겁이 나요.
미아방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이또한

sksx**** 2012-09-14 14:02:00
좋은 정보네요.
미아방지 목걸이를 해줘야하나..말아야하나..
암튼..

suga**** 2012-09-14 14:20:00
퍼가기가 안되네요
제 컴이 문제

j**** 2012-09-15 02:16:00
아동범죄
이런 건 꼭 알아둬야 할꺼 같아요
요즘 범죄가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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