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 드디어 개정… 1745원 → 1900원
[단독]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 드디어 개정… 1745원 → 1900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1.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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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 명칭도 '급식·간식 재료비'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 방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식판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금식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 방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식판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금식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1년째 변함없던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기준액이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1745원에서 1900원으로 개정돼 명시된다. 이 외에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반영한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10일 영유아 보육료 인상분이 반영된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그에 따라 실제 보육현장에서 급식비 인상·반영하려면 '보육사업안내' 지침상 급식비 기준액을 개정하는 게 필수.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액 개정 사실이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지침으로 삼고 있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각 지자체와 보육 관련 기관 및 연합회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현장 의견수렴과 세부내용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지자체·기관·단체 토론회를 진행한 후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연장보육료 신설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기준 신설 등 보육교직원 인력 운영 개선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계획에 장기 미종사자 교육계획 포함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특별활동 원칙 명시 ▲그 밖의 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지원 기준 등 규정) ▲우선입소 기준, 입소자 결정 및 퇴소 기준 개선 ▲급식 직접제공 기준 완화 및 건강진단 제도 개선 ▲기타(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부사항 명시, 차량운영비 개소 당 지원에서 차량 당 지원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식비 하한선이 바뀐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이 0~2세 기존 1745원→ 1900원으로, 3~5세 기존 2000원→ 2500원으로 명시된다. 세출항목도 ‘급식비’→ ‘급식·간식 재료비’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설명 자료 중 급식비 변경 부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설명 자료 중 급식비 변경 부분. ⓒ베이비뉴스

◇ ‘연장보육료 신설’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개정사항도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 ~ 오후 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 4시 ~ 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낮 시간 보육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저녁 시간까지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종일반’,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기본보육’, ‘연장보육’이라는 용어가 신설됐다. ‘기본보육료’ 대신 ‘기관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 대신 ‘그 밖의 연장형보육’으로 바뀐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료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자동전자출결시스템에 의한 아동 출결관리를 하고,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 단가는 0세반·장애아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이며, 시간당 단가로 17시 이후 이용시간을 일·30분 단위로 산정해 지원한다.

그밖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과 관련해, 우선순위 맞벌이 대상에 예술인, 대학생 등 추가 인정되고 입소확정 기준 명확화 및 퇴소 기준 등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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