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0년부터 대학생 부모도 대학원생 부모처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과 관련해,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우선순위 맞벌이 대상에 예술인, 대학생 등 추가 인정되고 입소 확정 기준 명확화 및 퇴소 기준 등이 추가된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6일 공문을 통해 안내한 ‘2020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설명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다섯 살 자녀를 둔 ‘대학생 아빠’ A 씨는 보건복지부 신문고, 국민제안 등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후,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다.
대학원생 부모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 포함되지만 대학생 부모는 포함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2월 4일 베이비뉴스는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 다섯 살 키우는 ‘대학생 아빠’, 헌법소원 청구한 까닭)
당시 A 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대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까지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법 개정 없이 지침 개정만 추가하는 형태로 가능하다면 중·고생, 대학생 부모까지 모두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2020년 보육사업 안내’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202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소식을 들은 A 씨는 7일 “지침이 개정된 덕분에 앞으로는 대학생 부모들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위 권고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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