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0월 이른바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발의된 법이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추진하는 등 반대가 있었으나, 패스스트랙 지정 이후 약 1년 만에 유치원 3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 유은혜 장관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됐고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서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했고,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했고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개정으로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그동안 유치원 급식 기준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유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희연 교육감 “학부모 바람 실현 기반 마련,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도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했다. 13일 조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지자체공동설립형 등 유치원 모델 도입 ▲공영형 유치원 선도적 운영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100% 참여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등의 노력을 해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예고,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도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립유치원을 향해서도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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