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치원 3법 통과는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소감을 내놨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밝힌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치원 3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제출한 ‘수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2018년 12월 24일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6일 임 의원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재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하여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입장을 내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물꼬가 되길 바라며, 선량한 영세사립 유치원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