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10명 중 2명은 ‘아빠’...아빠육아휴직자 2만명 돌파
육아휴직자 10명 중 2명은 ‘아빠’...아빠육아휴직자 2만명 돌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1.2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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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도 육아휴직 통계 발표..."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2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자도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육아휴직자 통계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5165명으로, 2018년(9만 9198명)과 비교했을 때도 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인 2만 2297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18년(1만 7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가 증가한 수치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같은 자녀를 위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월 상한 250만 원)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남성 수혜자는 8599명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고용노동부

이번 통계에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비율은 54.5%로 집계됐다. 2018년 1만 5292명이었던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만 7831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16.6%에 달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3820명이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올해 5660명으로 증가했다. 5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도록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의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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