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픔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적용대상자는 생산자 및 판매자다. 매점매석 조사 및 단속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2019년 신규 사업자라면,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및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나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땐,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 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하면서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며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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