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돌보미에게 설연휴 전에 지급됐어야 할 명절상여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명절상여금이 명절이 끝나고 2주가 다 돼가는 5일 현재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선 기관들 중에는 10일 또는 15일 급여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곳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설과 추석 두 차례, 근속 기간에 따라 10~40만 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설을 앞두고서는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아이돌보미는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평균 임금이 월 90만 원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아이돌보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을 상여금 지급이 지연된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산을 각 시·도에 내려 보냈지만 (해당 예산이) 매칭사업이라 집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공공연대노조 자체 조사 결과, 명절 직후인 3일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이 지급된 곳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단양군,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시, 대구광역시뿐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수백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연간 최대 80만 원(설, 추석 각 4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부실한 행정이 안타깝고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국비는 지급됐고 1월 31일 시스템 구축도 완성됐음에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어 아이돌보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와 서비스기관에 명절상여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것과 지급 지연 사태에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위한 행정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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