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 "지난달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체 견학일정을 취소하고 어린이집에서 놀았는데요, 오늘 특활비용(특별활동비) 4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다 내야 하나 싶어요. 견학은 안 갔으니 3만 원만 내도 되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A 온라인 맘카페, 2월 3일 게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부모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석한 자녀에게 특별활동비를 지불하라는 어린이집이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위에 인용한 A 온라인 카페의 해당 글에도 “저흰 안 가도 다 받더라고요 가든 안 가든 특활 하든 안 하든 다 내요”, “안 가도 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야 할 거예요 말은 해보셔요 어린이집마다 다르니”, “견학 안 했고 안 쓴 돈이라면 돌려줘야 맞지 않나 싶네요” 등 여러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실제로 특별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환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는 5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실제 결석으로 활동도 안 하고 교재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내라고 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중단한 곳도 있지만 저희 지역은 중단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2월 졸업식 대관도 취소했고 견학도 취소된 상태”라면서, “이런 경비는 매달 초에 납부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데, 경비를 안 받는다거나 일부만 납부하라는 등의 공지는 아직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이전에도) 그동안 우천 시 (견학을) 취소하더라도 견학비를 돌려준 적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 "견학 취소됐는데 비용 내야 하나" 곳곳 갈등… 복지부 "이례적 상황, 규정 없어"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C 씨는 5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특별활동을) 안 한 것은 환불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면서도, “보통 특별활동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업체와 계약하고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따로 보강하는 규정 등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계약 내용에 들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C 씨는 환불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별활동 수업)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 처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분기별로 비용을 받거나 월별로 받는 등 어린이집마다 시스템이 달라 계산이 너무 복잡한 점도 있다”는 것.
이 같은 현장의 갈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지침에 (특별활동에 대한) 환불 규정 같은 건 없다"며, "기본적으로 특별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 동의 없는 비용 청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이미 (특별활동을) 동의하고 신청한 경우 환불, 서비스 중단에 대해선 사전에 동의한 계약 관계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원장님과 학부모 간에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원아의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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