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필터에 곰팡이가…' 수도권 아파트 70% 필터성능 미흡
'아파트 환기필터에 곰팡이가…' 수도권 아파트 70% 필터성능 미흡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2.0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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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아파트 주민에 대한 환기설비 이용·관리 안내 의무화 필요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용·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매우 낮아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4개 아파트에는 필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나머지 20개소 중 14개소 필터의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이며,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이다.

오염된 노후 환기필터. ⓒ한국소비자원
오염된 노후 환기필터.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필터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가 다량 쌓여 있었고, 심한 경우 곰팡이가 확인되어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필터의 공기정화성능이 떨어지면 내·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는 미세먼지주의보·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7개소의 거주자는 세대 내 환기설비 위치를, 14개소의 거주자는 필터 교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아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기설비의 사용·관리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메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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