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코로나' 외국인주민에 8개 언어로 상담·안내
서울시, '신종코로나' 외국인주민에 8개 언어로 상담·안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1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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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도 감염 진료시 치료비 무료, 불법체류자 신고되지 않고 치료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창구.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창구.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 자칫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약 45만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67.3%를 차지하고 미국(29751명), 베트남(23577명), 몽골(8945명), 대만(7968명), 일본(7865명), 필리핀(6062명), 기타(62911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구 대림동)를 임시 신고·접수센터로 지정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상 징후자 신고 및 접수, 선별진료소 연계 등을 하고 있다.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8개 언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

해당 언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개 언어(영, 중, 일,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상담 지원이 가능한 서울글로벌센터에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주민이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치료비가 모두 무료(정부 부담)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됨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자발적 진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의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은 통보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구로구 가리봉동), 더불어동포연합회(영등포구 대림동) 등 24개 단체, 기관에 마스크 5700개, 손 소독제 500개를 보급했다.

이외에도 70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등에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된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시설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및 앱(My Seoul), 중국동포신문, SNS 등에도 게재해 안내하고 있다. 전국귀한동포연합회,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는 중국동포가 많은 대림동 일대에서 예방 행동수칙 전단을 직접 배포하는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평상 시 외국인주민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고충상담,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남권글로벌센터 원스톱(One-Stop) 전문상담 서비스는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약 및 문의 할 수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서울에는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도 약 11만7천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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